[스포탈코리아] 한복 차림의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한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썼다.
스기타 의원은 당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사진=스기타 미오 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