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1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상인들의 불편이 커지자 건물 관리단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일주일간 잠적하며 지하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됐기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