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개선하거나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정말 너무 무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과 인정, 불우한 환경이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낀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검찰이 가해자 이모(31) 씨에 대해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에서 12년으로 감형 선고된 데 대해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돼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했다”며 “(가해자가)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반성이,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씨는 반성문에서 “피해자란 이유로 다 들어주는 거냐”며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까지 외우고 있으며 보복을 다짐하는 말도 일삼았다는 게 구치소 동기를 통해서 알려졌다. 일부 발언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어느 기록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공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이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형벌을 키웠다고 얘기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다”며 “저 혼자서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목숨을 부가하는 것 같아 숨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선고도 유지됐다.
사진=JT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