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골프장에 불 지른 40대
입력 : 2023.10.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업장에 두 차례 불을 지른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의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골프클럽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다음해 3월 15일 권고사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복장이 거주지 엘리베이터 내부 및 주차장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 골프클럽내 CCTV 영상 촬영된 A씨의 복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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