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려 허위 신고하면 바로 징역형” 원희룡의 강한 경고
입력 : 2023.10.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값 허위 신고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원 장관이 허위신고 전쟁 선포 일환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골자는 단순 과태료 부과를 벗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허위신고만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 법안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바뀐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값 띄우기’등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우선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 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허위 신고를 통한 '신고가 만들기'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데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 19일부터는 징역 또는 벌금형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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