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옥중에서 또다시 보복성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차라리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는 등 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를 제출했다. 한 반성문에서는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복'이 두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전혀 달랐다. 지난 6월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날, 이씨의 감방 동기 엄모씨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여기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발로차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1층 복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JT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