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주부 A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B양(15)에게 전화를 건 뒤 마치 B양의 모친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해 B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통화 도중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같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불륜인 거 알고 있지”라고 발언한 점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A씨가 10분 뒤 B양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 이혼했다며? 내 남편과 같이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전화하라고 해”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B양의 모친과 함께 있다고 오해한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와 통화한 뒤 모녀관계가 소원해져 상담치료를 받다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법정에서 A씨는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B양에게 부탁해 엄마에게 말을 전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반응과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