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거주지 인근 한 교회를 찾아 홀로 있는 B(4)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에 방문했는데 여자 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했다.
조서 결과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으며,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