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24일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5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하고 사랑을 하자”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