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다시 돌아온 핼러윈을 맞아 당시 참사를 키운 문제로 지적됐던 ‘경찰복 코스프레’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는 명목하에 경찰 제복 판매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지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 소방복 등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현직 경찰관들이 투입됐어도 구조 상황이 실제 상황인 줄 몰라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핼러윈을 맞아 최근 포털사이트 등에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포털사이트 내 ‘경찰 제복’ 등 경찰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판매하는 글은 보이지 않는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 제복외에도 ‘소방복’이나 ‘군복’도 금지 대상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