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10대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양과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저장한 혐의까지 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본인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