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만난 여중생과 교제 및 성행위한 직업군인
입력 : 2023.10.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만난 중학생과 교제하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교제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학생의 자택에서 성행위를 했다. 검찰은 학생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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