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차 내에서 성매매한 40대 방과 후 강사,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3.10.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바디캠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 11건을 촬영했다.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의 대가로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회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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