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배웅기 기자= 중국축구협회(CFA)의 '영구 제명' 철퇴에 손준호(32·수원FC)가 모든 진실을 밝혔다.
손준호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의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체육회관 2층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혹은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운동선수로서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 손준호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해왔지만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10개월여 구금된 뒤 올해 3월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당황스러웠고, 큰 쇼크를 받았다. 더군다나 가족 앞에서 체포됐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더욱 당황스러운 건 체포 후였다. 공안이 저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싶었고, 어이가 없었다"며 "체포되고 몇 시간 후에야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 통역이 왔다. 무슨 일인지 물었고, 죄를 지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당황스러웠다. 결백하다고 했고,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했더니 경찰 통역은 큰일이 아니라며 변호사까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눈물을 보인 손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있다가 어디로 이동해야 한다며 끌고 갔다. 구치소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됐는데 중국 경찰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하며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네 아내를 체포해 같이 조사하겠다'고 겁을 줬다. 제 딸과 아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 빨리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항에서 체포된 뒤 가족이 귀국했는지 혹은 중국에 남아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다. 저보다는 가족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했다. 3주 정도 지나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첫 접견을 할 수 있었다. 제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안일한 판단을 했다"며 흐느꼈다.
손준호는 혐의를 인정한 과정에 중국 판사의 협박 또한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손준호는 "재판이 있기 전 판사와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말했다"며 "판사는 동료 선수인 김경도(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약 3,764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수일 내로 석방시켜 주는 것은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도 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초에 손준호는 선수로서 승부조작이 엄청난 불명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치소 생활이 길어지자 '내가 승리수당으로 16만 위안(약 3,012만 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20만 위안을 받기 위해 승부조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뒤 석방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태껏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사와 고위 관계자가 '이 내용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발설 시 큰 문제 삼을 것이며 축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믿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까닭이며, 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만을 이야기드린다. 국민 여러분을 비롯해 축구계에서도 저를 믿고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CFA는 10일(현지시간) 중국체육총국, 공안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61명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손준호를 포함한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17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CFA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고해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국내 무대에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즉, 손준호가 선수 생활을 영영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는 CFA의 갑작스러운 징계에 "관련 문서를 요청한 상태"라며 "회신이 오면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 뉴시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손준호는 11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의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체육회관 2층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혹은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운동선수로서 명예가 크게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 손준호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해왔지만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10개월여 구금된 뒤 올해 3월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당황스러웠고, 큰 쇼크를 받았다. 더군다나 가족 앞에서 체포됐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더욱 당황스러운 건 체포 후였다. 공안이 저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싶었고, 어이가 없었다"며 "체포되고 몇 시간 후에야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 통역이 왔다. 무슨 일인지 물었고, 죄를 지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당황스러웠다. 결백하다고 했고,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했더니 경찰 통역은 큰일이 아니라며 변호사까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눈물을 보인 손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있다가 어디로 이동해야 한다며 끌고 갔다. 구치소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됐는데 중국 경찰은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하며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네 아내를 체포해 같이 조사하겠다'고 겁을 줬다. 제 딸과 아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 빨리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항에서 체포된 뒤 가족이 귀국했는지 혹은 중국에 남아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다. 저보다는 가족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했다. 3주 정도 지나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첫 접견을 할 수 있었다. 제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안일한 판단을 했다"며 흐느꼈다.
손준호는 혐의를 인정한 과정에 중국 판사의 협박 또한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손준호는 "재판이 있기 전 판사와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말했다"며 "판사는 동료 선수인 김경도(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약 3,764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수일 내로 석방시켜 주는 것은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도 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초에 손준호는 선수로서 승부조작이 엄청난 불명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치소 생활이 길어지자 '내가 승리수당으로 16만 위안(약 3,012만 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20만 위안을 받기 위해 승부조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뒤 석방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태껏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사와 고위 관계자가 '이 내용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발설 시 큰 문제 삼을 것이며 축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믿고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까닭이며, 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만을 이야기드린다. 국민 여러분을 비롯해 축구계에서도 저를 믿고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CFA는 10일(현지시간) 중국체육총국, 공안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61명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손준호를 포함한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17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CFA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고해 합당한 절차를 거치면 국내 무대에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즉, 손준호가 선수 생활을 영영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KFA) 관계자는 CFA의 갑작스러운 징계에 "관련 문서를 요청한 상태"라며 "회신이 오면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뉴스1, 뉴시스, 한국프로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