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1년 연장…프로축구연맹 2025년도 제2차 이사회 결과
입력 : 2025.0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연장, ▲특별 선수 등록 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김천상무 연고 협약 기간 1년 연장

연맹,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간 체결된 김천 연고 협약 기간의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김천은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협약 기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 6월 1일부터 열흘간 특별 선수 등록 기간 지정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 월드컵 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지정해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 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은 클럽 월드컵 참가팀뿐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올해 K리그 정기 등록 기간은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 기타 규정 개정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는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했다.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잇다.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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