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자폐성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이날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주호민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에 대해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이 A씨를 선처하려 했지만 사과문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강조하고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내가 '쥐XX'라는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이고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노조 인원들이 검은 옷과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서서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 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측은 B군이 분리 조치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다. 주호민 측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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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자폐성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이날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주호민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에 대해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이 A씨를 선처하려 했지만 사과문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강조하고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내가 '쥐XX'라는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이고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노조 인원들이 검은 옷과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서서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 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측은 B군이 분리 조치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다. 주호민 측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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