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개시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어도어가 맺은 주주간계약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삼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원래대로 라면 민 대표는 올해 말부터 회사 지분 18%를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하이브가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 지분을 액면가 5000원 수준인 28억6580만원에 사 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요청하는 한편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25일 하이브가 밝힌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 주도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해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부인했다. 민희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자 감사를 당했으며, 증거로 알려진 문서는 사적 대화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뉴진스 컴백 과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