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벗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31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 투자 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임창정에 대해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창정은 앞서 라덕연 대표의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 처분했음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걸로 확인했다.
임창정이 라덕연 대표를 두고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야" 등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해당 발언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라덕연과 친분 과시를 위한 즉흥 발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정이 라덕연 대표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걸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라덕연을 비롯해 SG발(發) 주가조작에 관여된 조직원과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 총 57명을 기소해 수사하고 있다.
이 세력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유치해 상장기업 8개 주가를 조작하고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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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2023.02.08 |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31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 투자 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임창정에 대해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창정은 앞서 라덕연 대표의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 처분했음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걸로 확인했다.
임창정이 라덕연 대표를 두고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야" 등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해당 발언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라덕연과 친분 과시를 위한 즉흥 발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정이 라덕연 대표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걸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라덕연을 비롯해 SG발(發) 주가조작에 관여된 조직원과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 총 57명을 기소해 수사하고 있다.
이 세력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유치해 상장기업 8개 주가를 조작하고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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