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쿠팡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
입력 : 2024.06.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공정위,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쿠팡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고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은 이처럼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쿠팡 제재로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연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제재한 것일 뿐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자체 기획전·광고 등을 통해 PB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PB 상품 우대로 피해를 본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들도 앞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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