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이다인 父' 장인 무죄 파기에 ''가족은 건들지 마''[공식]
입력 : 2024.06.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사진=이동훈
/사진=이동훈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라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 대표 김 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또한 김 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와 견미리는 유상증자를 위해 각각 자기 자금 6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취득 자금을 기존 A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했고, 견미리의 6억원 중 2억5000만원은 빌린 돈이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씨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승기는 견미리 딸인 배우 이다인과 지난해 4월 결혼했다. 이승기, 이다인 부부는 지난 2월 득녀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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