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변호인 ''검찰, 이례적 구속영장 청구..언론플레이'' 항변
입력 : 2024.06.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13.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13.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 유포 채널로 지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변호인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19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앞선 기일 때 언급됐던 비슷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사건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기소만 돼 있고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여겨질 정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라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를 구속 기소하고 싶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서 조사하고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그것도 기각됐다.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신빙성의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 지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든 끝에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앞서 첫 변론 당시 A씨 변호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차 변론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하고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피의자가 A씨인데 피해자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우리 쪽에서 고소한 사건이고 인천지검에 계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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