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체육계는 시끄럽다. 4년에 한번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포함해 최소 1000개 이상 선거가 진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마친 파리 올림픽 이상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23일 이전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68개 정?준회원단체를 비롯해, 각 종목의 가입 여맹 그리고 각 종목의 시?도(시?군?구) 체육회장 또 여기에 가입된 시?도(시?군?구) 회원종목단체의 단체장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을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육단체장 선거에는 대체로 적지 않은 송사가 뒤따른다.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1.회장선거 무효확인?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협회장 중임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됨). 회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 직무정지 공고 이후 회장 자격으로 지역 단체에 용품 전달 및 축사를 보낸 행위 등 선거운동의 내용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인단의 일부 대의원의 자격 유무, 선거인단의 직군별 구성의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하자, 선거인 후보자 및 무작위 추첨 절차의 하자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위반(규정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판례는,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1심 판결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참여한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면서도, 해당 선거에서 총 12인의 선거인이 투표를 참여하여 당선자가 절대적 다수인 11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므로, J가 아닌 다른 적법한 대의원이 선출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2 당해 종목단체에 대한 회장지위 확인/대한체육회에 대한 인준 의사표시 이행 및 인준 불가 의사표시 효력 부존재 확인
원고가 특정 종목단체의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당해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에 원고에 대한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에게 회원종목단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회장 인준 불가 사유 회신을 통보한 경우에 당선자는 당해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회장지위 확인청구,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인준 의사표시 이행 및 인준 불가 의사표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당선 및 인준효력 정지가처분/인준불가효력정지가처분
한편, 앞서 살펴본 1항과 2항과 같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현제 발효된 법률 효과를 급박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통상 원고는 법원에 이미 발생되었거나 곧 발생할 법률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4. 형사 고소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각 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식사비, 물품제공 등)를 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
(2) 명예훼손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인정받아 위법성 조각(죄가 안 된다는 의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체육 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단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단 한 번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체육단체장 선거 관련 사건들은 관련 법률 및 종목단체 정관 및 규정의 올바른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 진행, 규정 위반 등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체육 단체장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바로 잡을 사항들이 있다면 체육단체 선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 그 당부를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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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NEWS |
앞서 마친 파리 올림픽 이상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23일 이전까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68개 정?준회원단체를 비롯해, 각 종목의 가입 여맹 그리고 각 종목의 시?도(시?군?구) 체육회장 또 여기에 가입된 시?도(시?군?구) 회원종목단체의 단체장 회장선거가 치러진다.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을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육단체장 선거에는 대체로 적지 않은 송사가 뒤따른다.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1.회장선거 무효확인?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협회장 중임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됨). 회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 직무정지 공고 이후 회장 자격으로 지역 단체에 용품 전달 및 축사를 보낸 행위 등 선거운동의 내용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인단의 일부 대의원의 자격 유무, 선거인단의 직군별 구성의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하자, 선거인 후보자 및 무작위 추첨 절차의 하자 등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위반(규정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판례는,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1심 판결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참여한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면서도, 해당 선거에서 총 12인의 선거인이 투표를 참여하여 당선자가 절대적 다수인 11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므로, J가 아닌 다른 적법한 대의원이 선출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거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사진제공=PIXABAY |
2 당해 종목단체에 대한 회장지위 확인/대한체육회에 대한 인준 의사표시 이행 및 인준 불가 의사표시 효력 부존재 확인
원고가 특정 종목단체의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당해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에 원고에 대한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에게 회원종목단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회장 인준 불가 사유 회신을 통보한 경우에 당선자는 당해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회장지위 확인청구,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인준 의사표시 이행 및 인준 불가 의사표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당선 및 인준효력 정지가처분/인준불가효력정지가처분
한편, 앞서 살펴본 1항과 2항과 같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현제 발효된 법률 효과를 급박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통상 원고는 법원에 이미 발생되었거나 곧 발생할 법률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4. 형사 고소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각 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식사비, 물품제공 등)를 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
(2) 명예훼손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인정받아 위법성 조각(죄가 안 된다는 의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체육 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단체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단 한 번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체육단체장 선거 관련 사건들은 관련 법률 및 종목단체 정관 및 규정의 올바른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 진행, 규정 위반 등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체육 단체장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바로 잡을 사항들이 있다면 체육단체 선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 그 당부를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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