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유영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해 2024년 이혼한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선우은숙의 언니)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유영재가 친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짚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그럼에도 유영재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양형이 가중됐다고도 부연했다.
이 같은 선고 이후 선우은숙 측은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우은숙 자매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심각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지난해 4월 이혼을 발표했다. 사유는 성격차이. 하지만 이후 유영재의 삼혼, 사실혼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삼혼이 사실이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혼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격을 호소했다.
특히 이후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그러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격양된 목소리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성추행의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 발표 당시 OSEN과의 통화에서도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막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아니라고 변명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맥락이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교묘하고 멋지게 말한 것 같다. 행위에 대해 인정했는데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다.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이라는 건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를 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의미지 않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브 방송 당시 유영재는 "이혼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무슨 상관이 있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비밀 유지 의무의 비밀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유영재는 돌연 해당 라이브 클립 영상을 삭제했던 바다.
한편 현재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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