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전 처형이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24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에서 “유영재 측의 항소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유영재 측은 선고 다음날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날 검사 측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 측의 항소에 대해 “항소는 예상했던 일이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항소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유영재 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할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할지 조금 궁금하다”면서 “사실 피고인(유영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선우은숙 친언니)가 용서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영재 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A씨가 용서를 해줄 가능성도 있냐는 물음에 노종언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말문을 아꼈다.
더불어 노종언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보였던 태도와 온라인에서 이뤄진 악플 등으로 받은 2차 가해로 인해 현재 상처가 너무 크다. 용서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2심 재판에서 선우은숙과 친언니 A씨가 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 노 변호사는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보통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문까지 마쳤다. 심지어 피해사실을 최초로 전해 들은 선우은숙 씨까지 증인 출석을 했다. 무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추가) 증인 신문은 어렵지 않을까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우은숙은 이와 별개로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ykim@osen.co.kr
[사진] 소속사 제공, 경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