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배달앱에 분노 “환장하겠네”..수수료만 335만원(‘사장은아무나하나’)
입력 : 2025.01.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강서정 기자] SBS Plus ‘사장은 아무나 하나’가 월 매출 1600만 원인 샐러드 가게의 ‘적자’ 상황을 분석하면서 공포가 되어버린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짚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28일 방송한 SBS Plus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는 3MC 한혜진-유정수-김호영과 ‘법벤져스’ 이경민-김혜진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자리한 가운데, 성희롱-주취 폭력-무인가게 점거 등 손놈들의 ‘만행’ 제보 영상이 이어져 공분을 샀다. 더불어 이날 진행된 유정수의 ‘비즈니스 솔루션’ 코너에서는 자영업 매출의 30%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정면으로 짚었고, 이에 방송 후 시청자들은 “배달앱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비중이 큰 줄 몰랐다”, “‘손놈’들의 그 어떤 행각보다 사장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배달앱 수수료였다니” 등 뜨거운 반응을 보여 많은 시사점을 안겼다.

이번 ‘비즈니스 솔루션’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에서 샐러드 가게를 하는 사장이었다. 그는 “월평균 매출이 1600만 원 가량 되지만 작년 8월부터 순이익이 급감해 재료비를 살 현금조차 없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출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게를 기습 방문한 유정수는 메뉴 시식 후 “맛으로는 나무랄 데 없다. 그야말로 창업의 교과서”라고 칭찬했지만,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정수는 ‘손익계산서’를 한 번도 작성해본 적이 없다는 사장을 위해 직접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분석해줬다. 그는 “샐러드 가게의 10월 매출이 1700만 원이었지만, 순수익은 20% 정도인 340만 원 정도”라며 “식음료 매장에서 순수익 20%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정수는 “지출 비용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한 뒤, “‘배달앱 수수료’ 335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순수익은 –37만 원으로 적자인 셈”이라고 설명해 사장과 스튜디오 출연진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어 그는 “배달주문의 경우 매출의 약 30%가 수수료로 발생되기 때문에, 영업 이익으로 20%를 남기더라도 10%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즉 배달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그야말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사장 또한 “매출이 늘면 늘수록 가져가는 돈이 더 없어져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정수의 진단에 한혜진은 “샐러드 가게의 특성상 배달주문이 많을 텐데, (기형적인 상황에) 환장하겠다”라고 한숨을 쉬었고, 김호영 또한 “생각해보니 내가 배달로 자주 시켜 먹는 샐러드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 영상을 보다 보니 왜 폐업했는지 알 것 같다”라며 속상해했다. 유정수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는 소리가 장사 초반엔 행복한 소리로 들렸겠지만, 지금은 ‘공포의 소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며 “올해 1월 기준 배달앱의 국내 활성 이용자 수가 무려 3700만 명인데, 업계 1위 B사의 2023년 매출액은 3조 4천억 원, 영업 이익이 7천억 원이다.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 유정수는 “‘배달앱 수수료’라는 큰 산을 넘더라도, 샐러드 재료들이 기상 이변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장의 정성과 노력을 알기에 깊은 고민에 빠진 유정수는 스튜디오에서 사장과 다시 마주하자, “전통시장에 위치한 가게 특성상 샐러드가 다른 메뉴들에 비해 선택받기 쉽지 않다. 또한 높은 매출로 인해 올해부터는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폐업’을 권했다. 냉정한 폐업 선고에 사장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고 했으나, “가게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 더욱 치열하게 연구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폐업 불복’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유정수는 “여성 직장인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 창업해, 배달 대신 홀과 포장의 비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사장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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