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국 벗어났다…'뉴삼성' 동력 확보
입력 : 2025.02.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5년 가까이 부담됐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했다. 앞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하며 삼성 그룹 전반 쇄신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 선고를 내리며 법조계에선 향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라 추가로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5개월 만에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재계에선 그동안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삼성 그룹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2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2심 선고 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은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같은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가 관심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미전실을 해체했다. 이후 주요 현안에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도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했지만 삼성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컨트롤타워 부활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총수인 이 회장뿐인 만큼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한 M&A(인수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성은 지난 수년 동안 중소형 M&A는 추진했지만 '빅딜'이라 평가할 만한 사례는 2016년 하만 인수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부분에는 계속 투자하고 있고 M&A 대상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다시 삼성전자 등기이사를 맡게 될지도 관심이다. 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이사회 활동을 하는 임원을 말한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처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후 미등기 임원을 유지했다.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삼성전자 이사회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다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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