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형사조정'이란 재산 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명예훼손 및모욕, 경계침범, 지식채산권 침해, 의료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조정하는 제도다.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주재 하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돼 법제화됐다.
형사조정 성립으로 형사고소가 취소되거나 조정 내용에 따른 합의가 이행되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하거나 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 구형에 반영한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였다. 즉 형사조정만 할 수 있다면 그 사건에서 피의자가 기소된 확률은 약 1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다만 형사조정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이루어지므로 전체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회부된 사건 비율이 5.8%로 낮다는 점은 제도적 한계점으로 보인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사건은 본래의 수사절차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형사조정 성공 시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가볍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합의금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 조정을 위해선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피의자의 적극적 반성, ▲합리적 보상액 설정이 필수이다.
만약 형사조정 대상 사건(재산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기타 사적 분쟁으로 인한 고소 사건)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민형사 사건에서 여러 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한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하나, 사건의 당사자는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감정이 대처에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재판에 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형사조정 제도 이용을 적극 고려해보자.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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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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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
'형사조정'이란 재산 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명예훼손 및모욕, 경계침범, 지식채산권 침해, 의료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조정하는 제도다.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주재 하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돼 법제화됐다.
형사조정 성립으로 형사고소가 취소되거나 조정 내용에 따른 합의가 이행되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하거나 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 구형에 반영한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였다. 즉 형사조정만 할 수 있다면 그 사건에서 피의자가 기소된 확률은 약 1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다만 형사조정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이루어지므로 전체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회부된 사건 비율이 5.8%로 낮다는 점은 제도적 한계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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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사건은 본래의 수사절차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형사조정 성공 시 피의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가볍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합의금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 조정을 위해선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피의자의 적극적 반성, ▲합리적 보상액 설정이 필수이다.
만약 형사조정 대상 사건(재산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기타 사적 분쟁으로 인한 고소 사건)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민형사 사건에서 여러 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한다.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하나, 사건의 당사자는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감정이 대처에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재판에 가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형사조정 제도 이용을 적극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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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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