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 측의 입장문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사진 포렌식을 결정했다.
18일 한 매체는 故 김새론 유족이 고인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입장문을 확인한 뒤 “사과 한마디 바랬던 건데 실망스럽다”며 김새론과 김수현이 과거 촬영한 사진의 포렌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을 통해서도 이날 김수현, 김새론이 연인 시절 촬영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해당 매체에 “소속사 측에서 고인의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수현이 아닌 직원이 왔다간 것”이라며 “두 사람은 오랜 연인 사이였는데, 김수현이 마땅히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과 15살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활동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해 빌린 7억 원을 변제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쏟아지는 폭로에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말을 바꾸며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7억 변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당사가 김새론 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며 “김새론 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김새론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2차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18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으며, 변제 방법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의사를 전달한 것뿐”이라며 소속사 배우들과 연락을 자제하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은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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