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에 이어 이준기도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이준기 측이 직접 이를 해명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준기에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가 이준기와 부친이 함께 설립한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지적했다. 이준기는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했고, 이준기의 출연료는 소득세가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를 내왔던 것.
국세청이 이를 탈세로 보고 이준기에 9억 원을 추징한 가운데, 이준기 측은 입장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무엑터스는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감사하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이준기에 앞서 이하늬, 유연석 등도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측이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됐던 2015년 주식회사 하늬 법인을 세웠고, 이후 법인명을 이례윤, 호프프로젝트 등으로 변경해다. 2023년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사내이사로만 이름을 올려뒀다. 현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 역시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았다. 다만 유연석의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 단순 출연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연예 활동의 연장선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및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은 추징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와 관련해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입장을 내고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트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배우들의 탈세 의혹이 연이어 등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순한 액수로 비교해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등장했다. 특히 이준기 측이 밝힌 것처럼 2015년, 2019년 세무조사에서는 해당 관점 차이가 지적받지 않았던 사항이었다면, 적법한 절차로 이해하고 따랐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 유연석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가 통과될 경우 70억 추징금이 30억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등장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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