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음식점, 마트 등 점포나 학원을 양도하는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주로 '권리금 계약'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양수도 계약' 에도 영업양도인이 기존에 형성해 놓은 거래관계, 신용, 브랜드 등을 '권리금'으로 지칭하며 '권리금'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점포나 학원을 양도하는 계약'이 어떤 성격의 계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체결한 혹은 체결할 점포 양도계약(또는 학원 양도계약)의 성격이 권리금 계약인지 아니면 영업 양수도계약인지는 정확히 구별하여 알 필요가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어야 할 근거 법률 규정과 그에 따른 의무 및 권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양수도 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격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물적 시설의 이전을 넘어 영업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며, 영업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양도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가, 양수인에게는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상법 제42조부터 제44조)가 인정된다.
권리금 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격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계약에는 상법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이 적용된다.
점포나 학원의 양도계약,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계약일까?
음식점 권리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인지 여부(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례였다)가 문제된 사안에서 한 하급심 판결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의 범위(에어컨, TV, 냉장고, 집기)와 권리금의 액수, 상호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
위 판결은 점포 양도 계약이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계약인지 아니면 영업양수도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의 범위 및 권리금의 액수, 상호 변경 여부 등을 주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영업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기존 양도인의 노무관계를 양수인이 그대로 이어서 인수하였는지(즉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가 있다.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면 영업양수도 계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체결한 점포양도계약이 권리금계약인지 영업양수도 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자라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만, 전자라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구체적 문언에 대한 해석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적극 자문을 구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 |
/사진제공=pixabay |
음식점, 마트 등 점포나 학원을 양도하는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주로 '권리금 계약'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양수도 계약' 에도 영업양도인이 기존에 형성해 놓은 거래관계, 신용, 브랜드 등을 '권리금'으로 지칭하며 '권리금'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점포나 학원을 양도하는 계약'이 어떤 성격의 계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체결한 혹은 체결할 점포 양도계약(또는 학원 양도계약)의 성격이 권리금 계약인지 아니면 영업 양수도계약인지는 정확히 구별하여 알 필요가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용되어야 할 근거 법률 규정과 그에 따른 의무 및 권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양수도 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격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물적 시설의 이전을 넘어 영업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며, 영업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양도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가, 양수인에게는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상법 제42조부터 제44조)가 인정된다.
권리금 계약의 내용과 법적 성격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계약에는 상법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이 적용된다.
점포나 학원의 양도계약, 상법상 영업양도 계약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계약일까?
음식점 권리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인지 여부(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례였다)가 문제된 사안에서 한 하급심 판결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의 범위(에어컨, TV, 냉장고, 집기)와 권리금의 액수, 상호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
![]() |
/사진제공=pixabay |
위 판결은 점포 양도 계약이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계약인지 아니면 영업양수도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의 범위 및 권리금의 액수, 상호 변경 여부 등을 주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영업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기존 양도인의 노무관계를 양수인이 그대로 이어서 인수하였는지(즉 물적 인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가 있다. 그대로 인수한 것이라면 영업양수도 계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내가 체결한 점포양도계약이 권리금계약인지 영업양수도 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자라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만, 전자라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구체적 문언에 대한 해석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만약 잘 모르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적극 자문을 구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