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모 사형 구형...울산지법 형사 3부
입력 : 2014.03.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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