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변론은 끝났고 8월에 선고공판이 열릴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3개월 동안 재판이 이어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3개월 동안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