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여성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이른바 '에이미 검사'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유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갈 부분과 검찰 수사를 받던 최씨의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에이미가 2
11~12월 세차례 받은 엉덩이 보형물 제거 및 삽입수술 가운데 첫 수술 당시엔 협박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보형물 제거수술 금액을 검찰이 기소한 700만원이 아닌 48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갈 부분과 검찰 수사를 받던 최씨의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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