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15일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됐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1장을 제작했다.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1장을 제작했다.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그러면서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