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이 반려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3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되어 있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
기업은행은 22일 무단 이탈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송화를 임의해지로 등록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임의해지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구두로 신청한다고 했으나 서면 자료가 없어 임의해지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은행의 범실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한국배구연맹은 23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되어 있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
기업은행은 22일 무단 이탈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송화를 임의해지로 등록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임의해지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구두로 신청한다고 했으나 서면 자료가 없어 임의해지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업은행의 범실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한국배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