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매달 2천만원 임대료 수입에도 ‘이 혜택’ 받아 논란
입력 : 2022.04.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은 가라앉기 보다 계속 추가되고 있다.

SBS는 단독 보도를 통해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교수와 임대사업자로 연간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4년 아버지로부터 대구 동성로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물려 받았다. 현재 이 건물에서 매달 2,3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다.

SBS와 최종윤 민주당 의원실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금 납부 자료를 분석했다. 그는 후보자는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 한도인 200만 원씩 적립하고 많게는 연간 99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용으로 운영되는 목돈 마련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21년에만 경북대 교수 연봉과 임대료를 합쳐 연간 5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며 세금 혜택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실무자들이 실적이 된다고 가입을 권유해 가입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제도의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해명 했지만, 퇴임 후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은 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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