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VS이재명’ 대선 비용 최종액 비교해보니...반전 결과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최종 발표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출한 비용은 각각 425억, 487억원으로 이 상임고문이 60억원가량을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0대 대선에 참여한 14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후 회계보고 제출시 누락된 사항까지 포함한 대선 최종 선거비용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은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으로 총 487억5300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425억67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은 비용을 썼다.
이어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전 후보가 73억3700만원,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후보가 70억8500만원, 통일한국당과 이경희 전 후보가 60억5500만원, 정의당과 심상정 전 후보가 32억3600만원을 지출하며 뒤를 이었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전 후보는 21억400만원을, 진보당과 김재연 전 후보는 13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와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심사에 착수, 다음달 18일까지 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513억900만원이 제한액이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48.56%, 이 상임고문은 47.83%를 득표함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10% 이상 득표가 없어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진=뉴시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216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최종 발표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출한 비용은 각각 425억, 487억원으로 이 상임고문이 60억원가량을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0대 대선에 참여한 14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까지 대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마감한 후 회계보고 제출시 누락된 사항까지 포함한 대선 최종 선거비용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은 민주당과 이 상임고문으로 총 487억5300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425억67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은 비용을 썼다.
이어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전 후보가 73억3700만원,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후보가 70억8500만원, 통일한국당과 이경희 전 후보가 60억5500만원, 정의당과 심상정 전 후보가 32억3600만원을 지출하며 뒤를 이었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전 후보는 21억400만원을, 진보당과 김재연 전 후보는 13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와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심사에 착수, 다음달 18일까지 보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513억900만원이 제한액이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48.56%, 이 상임고문은 47.83%를 득표함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10% 이상 득표가 없어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