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의혹 교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도 모자라 탄원서에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글을 남겨 파문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외대)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12월 대법원에 ‘한국외대 처장단 일동’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됐다. 이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대 A교수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자 A교수가 인권위 상대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랐다.
A교수는 외대 직원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6월26일 노조원들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B교수의 노조원 폭행사건에 관해 항의하자 여성 노조원에게 “가슴 보이니까 닫고 다녀라”라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한겨레’는 26일 김 후보자의 처장 재직 시절 탄원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 노조원 C씨 탓으로 돌리는 표현이 발견됐다. 처장단은 “A교수는 모욕적인 언사와 몸싸움을 하는 노조원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C씨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길 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옷차림에 대해 꾸짖음을 듣는다면 설사 옷차림이 방정치 못하다 할지라도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던 교수로서 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A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외대)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12월 대법원에 ‘한국외대 처장단 일동’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됐다. 이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대 A교수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하자 A교수가 인권위 상대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랐다.
A교수는 외대 직원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6월26일 노조원들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B교수의 노조원 폭행사건에 관해 항의하자 여성 노조원에게 “가슴 보이니까 닫고 다녀라”라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한겨레’는 26일 김 후보자의 처장 재직 시절 탄원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자인 여성 노조원 C씨 탓으로 돌리는 표현이 발견됐다. 처장단은 “A교수는 모욕적인 언사와 몸싸움을 하는 노조원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C씨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길 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옷차림에 대해 꾸짖음을 듣는다면 설사 옷차림이 방정치 못하다 할지라도 분노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던 교수로서 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A교수에게 또 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