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이재명 측근이라는 지위 이용해 범행”
입력 : 2022.12.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 “정진상, 이재명 측근이라는 지위 이용해 범행”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둘 사이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연관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뇌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5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2019년부터 2020년에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가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대가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시기는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거나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다. 실제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권이나 관리감독권은 정 전 실장이 아닌 이 대표에게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런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본다. 공소장에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최측근으로 보좌한다는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이러한 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였다는 표현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아직 공모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여러 혜택을 준 것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면, 이 대표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 전 실장 기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이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의식해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발언도 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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