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와 별거 중이던 B씨는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혼생활 도중 B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A씨가 아이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가 선고 전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이상 비난 가능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와 별거 중이던 B씨는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B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혼생활 도중 B씨에게 집착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은 수년 전부터 A씨가 아이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A씨의 아버지이자 장씨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가 선고 전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 이상 비난 가능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