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겨져 골반 보였다”…‘돌려차기’ 피해자 옷, DNA 재감정
입력 : 2023.04.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바지 벗겨져 골반 보였다”…‘돌려차기’ 피해자 옷, DNA 재감정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폐쇄)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 사건은 범행 정도에 비해 A씨의 양형이 너무 적다고 온라인 등에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해자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증인은 최초 발견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5만3000여 장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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