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3.04.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하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이 좌절됐다.

노선영이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한 번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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