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성폭행 당한 여성 또다시 성폭행한 남성…징역 3년 6개월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2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인 남성 C 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 등 모두 4명이서 이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B 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 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강압적으로 B 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범했다.
C 씨는 이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 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 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경합해 하나로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 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2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인 남성 C 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 등 모두 4명이서 이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B 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 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강압적으로 B 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범했다.
C 씨는 이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 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 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경합해 하나로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 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