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서 구금’ 권도형, 현지 법원 보석 허가… 대신 조건은?
입력 : 2023.05.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권 대표 등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 원)를 내면 석방된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둘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금 연장 청구를 받아들여 3월 24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연장했다. 구금 기간 연장은 최대 30일까지다.

권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일에서야 처음으로 열렸다.

권 대표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여권이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여권 위조 여부를 코스타리카 당국에 공식 확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코스타리카 당국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공식 경로를 통해 코스타리카 당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첫 재판에선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베치치 판사는 다음 재판이 6월 16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번째 재판이 권 대표가 체포된 지 약 석 달 뒤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 등은 보석이 허가되면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감시 속에 지정된 아파트에서만 지내며,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베치치 판사 앞에서 약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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