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내 딸한테 왜 소리쳐”…피아노 강사 무릎 꿇린 엄마
아이를 혼냈다는 이유로 피아노 교습소 강사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방에서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님께서 학생에 대한 저의 대처에 화가 나셔서, 3시간 넘게 무릎 꿇고 빌라며 소리 지르고 가셨던 일이 있었다"며 "끝내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도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8세의 아이를 가르치던 도중 "충분히 쉬었으니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하기 싫다며 책을 던졌고, A씨는 아이에게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지시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며 연습실로 향했다.
A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오늘 힘들면 배웠던 걸 한 번씩만 더 연습하고 가자"고 말했으나 아이는 이에 따르지 않고 연필로 피아노 건반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이가 울자 A씨는 아이를 달래준 뒤 "다음에 와서 더 열심히 하자"며 아이를 귀가시키고 아이의 어머니 B씨에게 문자를 남겼다.
며칠 뒤 B씨는 수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B씨의 요청대로 레슨비를 환급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이 레슨비를 착각한 지점이 있어 교재비와 함께 2만 원의 추가 비용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교재를 가져가기 위해 교습소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뒤 교습소를 방문했다.
교습소를 찾은 B씨는 "아이를 혼낸 당일에 왜 전화로 설명을 안 하고 문자만 보냈느냐. 당신이 소리 지른 건 얘기 안 하고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냐"며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선생님을 '마녀 선생님'이라고 한다", "아이가 자존심 상하게 왜 다른 애들이 다 있는 데에서 뭐라고 하냐"고 따졌다.
이어 B씨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 무릎 꿇고 빌라"고 지시했고 A씨는 "제가 무릎을 왜 꿇어야 하냐. 다른 아이들과 공간을 분리한 상태에서 훈육했다"고 반박했다. 또 B씨는 사건 당시 학원에 있었던 또 다른 아이에게 연락한 뒤 "얼마나 화를 냈으면 애들이 다 알고 있냐", "우리 애 자존심 상하고 트라우마 생긴 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항의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A씨에게 달려들어 A씨를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B씨는 교습소에 다른 아이들이 온 뒤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으며 "나는 좋게 풀려고 온 건데 (A씨가) 째려보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사과도 절대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너는 을이다, 내가 갑이다. 나는 학부모다"라며 "너는 내가 뭐라고 하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너는 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대드는 스타일이다"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B씨는 3시간이 넘게 이어진 다툼에 지쳐 무릎을 꿇은 A씨의 모습을 촬영한 뒤 "행동 똑바로 해라", "부모에게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와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저희 아버지가 (B씨에게) 전화해서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고 통화도 하셨다"며 "아버지까지 사과하실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라며 말렸지만 끝내 전화하셨고 통화 내내 딸자식이 부족해서 죄송하다 말씀하셨다", "저희 아버지가 못난 저 때문에 끝까지 사과만 하셨던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말 제가 아동 학대로 소송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인지 정말 억울하고 괴롭다"며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화를 내냐고 말해주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먼저 연락해 위로해 주시는 다른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힘을 내 보려고 한다"고 글을 마쳤다.
사진=캡쳐
아이를 혼냈다는 이유로 피아노 교습소 강사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방에서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님께서 학생에 대한 저의 대처에 화가 나셔서, 3시간 넘게 무릎 꿇고 빌라며 소리 지르고 가셨던 일이 있었다"며 "끝내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도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8세의 아이를 가르치던 도중 "충분히 쉬었으니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하기 싫다며 책을 던졌고, A씨는 아이에게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지시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며 연습실로 향했다.
A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오늘 힘들면 배웠던 걸 한 번씩만 더 연습하고 가자"고 말했으나 아이는 이에 따르지 않고 연필로 피아노 건반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이가 울자 A씨는 아이를 달래준 뒤 "다음에 와서 더 열심히 하자"며 아이를 귀가시키고 아이의 어머니 B씨에게 문자를 남겼다.
며칠 뒤 B씨는 수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B씨의 요청대로 레슨비를 환급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이 레슨비를 착각한 지점이 있어 교재비와 함께 2만 원의 추가 비용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B씨는 교재를 가져가기 위해 교습소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뒤 교습소를 방문했다.
교습소를 찾은 B씨는 "아이를 혼낸 당일에 왜 전화로 설명을 안 하고 문자만 보냈느냐. 당신이 소리 지른 건 얘기 안 하고 아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냐"며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선생님을 '마녀 선생님'이라고 한다", "아이가 자존심 상하게 왜 다른 애들이 다 있는 데에서 뭐라고 하냐"고 따졌다.
이어 B씨는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 무릎 꿇고 빌라"고 지시했고 A씨는 "제가 무릎을 왜 꿇어야 하냐. 다른 아이들과 공간을 분리한 상태에서 훈육했다"고 반박했다. 또 B씨는 사건 당시 학원에 있었던 또 다른 아이에게 연락한 뒤 "얼마나 화를 냈으면 애들이 다 알고 있냐", "우리 애 자존심 상하고 트라우마 생긴 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항의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A씨에게 달려들어 A씨를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B씨는 교습소에 다른 아이들이 온 뒤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으며 "나는 좋게 풀려고 온 건데 (A씨가) 째려보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사과도 절대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너는 을이다, 내가 갑이다. 나는 학부모다"라며 "너는 내가 뭐라고 하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너는 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대드는 스타일이다"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B씨는 3시간이 넘게 이어진 다툼에 지쳐 무릎을 꿇은 A씨의 모습을 촬영한 뒤 "행동 똑바로 해라", "부모에게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와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저희 아버지가 (B씨에게) 전화해서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고 통화도 하셨다"며 "아버지까지 사과하실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라며 말렸지만 끝내 전화하셨고 통화 내내 딸자식이 부족해서 죄송하다 말씀하셨다", "저희 아버지가 못난 저 때문에 끝까지 사과만 하셨던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말 제가 아동 학대로 소송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인지 정말 억울하고 괴롭다"며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화를 내냐고 말해주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먼저 연락해 위로해 주시는 다른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힘을 내 보려고 한다"고 글을 마쳤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