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내 강아지”라더니 17개월 아기 패대기…두 얼굴의 돌보미
지자체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대전경찰청은 1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대전 동구청 위탁업체 소속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있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고꾸라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겼다.
또 10여 일 뒤 A씨가 아이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으며,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덮고 막는 모습도 보였다. 17개월 아이를 다루는 A씨의 손길은 거침없었다.
낮잠을 자지 않을 때는 "아, 저 XX 같은 게" 등의 폭언을 내뱉었으며, 우는 아이의 입을 억지로 붙잡고 이유식을 집어넣고 윽박질렀다.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 현정아씨가 정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돌보미로, 현씨는 막 돌이 된 아이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맡겼다.
현씨는 A씨가 온 이후로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한 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기함했다. 현씨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현씨에게 보낸 편지에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며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A씨는 구청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지만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캡쳐
지자체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대전경찰청은 1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대전 동구청 위탁업체 소속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있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고꾸라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겼다.
또 10여 일 뒤 A씨가 아이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으며,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덮고 막는 모습도 보였다. 17개월 아이를 다루는 A씨의 손길은 거침없었다.
낮잠을 자지 않을 때는 "아, 저 XX 같은 게" 등의 폭언을 내뱉었으며, 우는 아이의 입을 억지로 붙잡고 이유식을 집어넣고 윽박질렀다.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 현정아씨가 정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돌보미로, 현씨는 막 돌이 된 아이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맡겼다.
현씨는 A씨가 온 이후로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한 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기함했다. 현씨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현씨에게 보낸 편지에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며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A씨는 구청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지만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