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3.05.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금품을 노리고 여성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이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증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