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딸 반려견 배변까지 먹었다… 학대 살해한 친모-계부
입력 : 2023.05.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2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2세)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그 해 2월 중순부터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자아이가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굶주린 여자아이는 배가 고파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이들은 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세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숨졌다.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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