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받은 ‘동거녀 살해’ 이기영, 검찰 사형선고 위해 항소
입력 : 2023.05.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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