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권 대가 2억 수수 혐의' KBO 임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5.3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OP 임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KBO 임원도 겸직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측에게 뒷돈을 건넨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씨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씨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씨는 배우자를 통해 허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40여 차례에 걸쳐 1억9,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같은 시기 또 다른 전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스포츠 전문 방송국 SPOTV 등의 자금 7억 8,000여만 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5월 검찰에 홍씨 사건은 송치하고 이씨 사건은 불송치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 내리자 검찰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한 뒤 지난해 8월부터 계좌추적 등을 진행, 올해 3월 KBO와 KBOP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KBO는 최대 수익원인 프로야구 중계권을 자회사인 KBOP를 통해 판매하면서 중계권 판매업무 담당 임원이 독자적으로 중계권 업체 및 계약 내용을 결정해 왔다"며 중계권 판매 업무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이어 "KBO의 중계권 판매수익 감소는 프로야구 각 구단이 지급받는 분배금 감소로 이어져 결국 야구팬들의 입장료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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